라벨이 명도리스크인 게시물 표시

부동산 경매의 점유자 인도명령 및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

  # 📌 부동산 경매의 점유자 인도명령 및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 부동산 경매를 통해 낙찰을 받았다면, 낙찰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절차가 있습니다. 그중 핵심은 **점유자 인도명령**과 **점유이전가처분금지 신청**입니다. 이 두 가지를 제대로 이해하고 적절히 대응한다면 낙찰 받은 부동산의 소유권 확보와 안정적인 관리가 훨씬 수월해질 것입니다.  🏠 점유자 인도명령이란? **점유자 인도명령**은 낙찰자가 경매 절차를 통해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 점유하고 있는 사람(임차인, 전 소유자 등)에게 **부동산을 인도하도록 법원이 명령**하는 절차입니다.  ✔️ 점유자 인도명령의 필요성 - 낙찰자가 소유권을 법적으로 확보해도, 실제로 부동산을 점유하지 못하면 관리와 사용에 어려움이 발생합니다. - 점유자 인도명령을 통해 강제적으로 점유를 넘겨받을 수 있습니다. 📋 신청 방법 1. **신청 시점**: 부동산 낙찰을 받고 잔금을 완납한 뒤 소유권 이전 등기를 완료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신청 장소**: 해당 부동산의 경매를 진행한 법원. 3. **제출 서류**:    - 인도명령 신청서 (은행측 대출 관련 법무사 무료대행)    - 낙찰 확인서    - 소유권 이전 등기부 등본    - 기타 필요한 증빙자료  💡 주의사항 - 인도명령은 단순히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 아닌, 실제 점유자에 대한 **강제집행의 근거**가 됩니다. - 점유자가 자발적으로 이사하지 않을 경우 **법원을 통한 강제집행**을 진행해야 할 수 있습니다. 🛑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이란?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은 **점유자가 자신의 점유를 제3자에게 이전하지 못하도록 막는 절차**입니다. 경매 낙찰자는 소유권 이전 후 점유자와의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 이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 왜 점유이전가처분금지가 필요한가요? - 점유자가 의도적으로 점유권을 다른 ...

부동산경매 유치권신고, 구분물건 대지권 별도 등기 입찰 꿀팁!

이미지
 🏠부동산경매 유치권신고, 구분물건 대지권  별도 등기 입찰 꿀팁!  👋경매 입찰, 제대로 준비하시나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최근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부동산 경매  중에서도 "유치권 신고와 구분물건 대지권 별도 등기 입찰"을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실제 케이스 사건번호 2023타경*****을 예로 들면서, 실전에서 반드시 알아야 할 포인트를 쉽고 확실하게 전달해드리겠습니다!   경매 입찰을 처음 하시는 분도, 이미 여러 번 도전하셨던 분도 궁금해할 주요 키워드: 유치권, 구분물건, 다세대주택 경매 까지 모두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오늘 포스팅을 통해 '어떻게 준비해야 후회 없는 입찰을 할 수 있을지', '유치권 신고는 왜 이렇게 까다로운지', '구분물건이라서 따로 신경 써야 할 점은 무엇인지' 한 방에 해결해드릴게요!  🏗️유치권·경매 입찰 핵심 완전정복!  1️⃣ 입찰 대상 부동산, 실제 케이스로 알아보기! - 물건정보:      - 위치: 경기도 고양시, 다세대(빌라), “***” *층 ***호     - 건물면적 **.07㎡(약 **평), 대지권 **.33㎡(약 **평)     - 신축(****년 11월 사용승인), 현재 공실 상태이며 실제 거주자 없음     - 등기상 특이점:  구분건물 대지권 별도 등기! - 경매 주요 일정/가격:      - 감정가: *억 원     - 1차(신건): *억 원 → 2차: *억 1천만 원 → 3차: *억 4,700만 원(감정가의 49%!)     - 4차 예정가: *억 290만 원(감정가 30%)     - 필요한 보증금: 최저 매각가의 10% (****만 원) - 배당 및 권리관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