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벨이 불법점유자명도인 게시물 표시

내 손으로 끝내는 경매 등기! 소유권이전등기 촉탁신청 절차 상세 해설

이미지
  경매 낙찰 부동산, 법무사 없이 직접 등기하는 방법은? 경매로 내 집 마련에 성공하셨나요? 법무사 수수료를 아끼고 싶다면, 이 글에서 셀프 소유권이전등기 촉탁신청의 모든 절차를 쉽고 명확하게 알려드릴게요! 😊   경매로 부동산을 낙찰받는다는 건 정말 설레는 일이죠! 그런데 잔금 완납하고 나면, '이제 뭘 해야 하지?' 하고 막막해지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특히 법무사 수수료도 만만치 않고요. 저도 처음에는 그랬거든요. 하지만 걱정 마세요! 법무사 없이 직접(셀프)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방법, 생각보다 어렵지 않답니다. 이번 글에서는 경매 낙찰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 촉탁신청을 셀프로 진행하는 모든 과정을 단계별로 자세히 안내해 드릴게요. 불필요한 비용도 아끼고, 내 소중한 재산을 내 손으로 등기하는 뿌듯함도 느껴보자고요! ✨   1. 경매 셀프등기, 왜 해야 할까요? 💡 솔직히 말해서, 법무사나 변호사에게 맡기는 게 가장 편한 방법은 맞아요. 하지만 셀프등기를 선택하는 데는 명확한 이유가 있답니다. 가장 큰 이유는 바로 비용 절감 이죠! 법무사 수수료가 적게는 몇십만 원에서 많게는 백만 원 이상까지 들 수 있는데, 이 돈을 아낄 수 있다면 정말 큰 이득이잖아요? 게다가 내 부동산 등기 과정을 직접 경험하면서 법률 지식도 늘고, 서류 준비의 뿌듯함까지 느낄 수 있어요. 뭐랄까, 부동산 전문가가 된 기분이랄까요? 😉   2. 셀프 소유권이전등기, 핵심 절차는? 📝 셀프 등기 과정은 크게 6단계로 나눌 수 있어요. 이 단계를 미리 파악하고 있으면 훨씬 수월하게 진행할 수 있답니다. 매각허가결정 통지 및 대금 완납: 경매에서 낙찰받았다면, 법원에서 보내주는 대금지급기한통지서를 확인하고 기한 내에 잔금을 준비 및 납부해야 합니다. ...

부동산 경매의 후순위 임차인 제3자 점유이전 명도 중

  부동산 경매의 임차인외 불법점유자 인도명령 신청 먼저 오늘의 부동산 용어, 가처분과 가압류 구분: 가압류란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의 집행을 보전할 목적으로 미리 채무자의 재산을 동결시켜 채무자로부터 그 재산에 대한 처분권을 잠정적으로 빼앗는 집행보전제도를 말한다. 부동산 소유권이전 또는 말소등기청구권, 소유물 반환청구권, 매매목적물 인도청구권, 임차물 인도청구권 등과 같이 금전채권 외의 물건이나 권리를 대상으로 하는 청구권 등에 대해 장래의 집행을 보전하기 위해서는 가압류가 아닌 가처분을 신청해야 한다. (출저 네이버 지식인) 1. 첫째, 인도명령 신청은 법률상 후순위 임차인 전입자에게 점유이전가처분신청과 동시에 인도 명령신청을 법무사 또는 셀프소송으로 직접 한다. 임차인외 제 3자 점유자 발견시 이름과 주민번호 전화번호를 취득하여 2번째 인도 명령을 셀프소송으로 온라인으로 신청한다.   2. 법원주사에게 연락이 온다. 인도명령 신청을 했는데 왜 또 하냐고, 신청서에 취지와 이유를 상세히 소명하고, 구두상으로도 설득할 수 있는 이유를 명확히 말한다.  3. 임차인과 불법점유자가 서로 통정을 하고 있기때문에 1차결정문 받고 전화가 온다.   --- 임차인은 최초 말도안되는 금액을 요구했다가 생각보다 빠른 결정문을 받고 "법원과 내통해서 이른 결정문 받지않았냐고" 하며 본인 보증금 떼인거 낙찰자하고 합의 보라고 법원에서 말햇다고 나에게 보상하라고 말도 안되는 이야기를 한다. 다음에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