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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지상권 경매: 권리분석부터 성공 투자 전략까지 A to Z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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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지상권, 도대체 뭘까요? 🧐 법정지상권은 한마디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질 때, 건물 소유자가 법률에 의해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 라고 보시면 돼요. 좀 더 풀어서 설명하자면, 원래는 같은 사람이 토지와 건물을 가지고 있었는데, 어떤 이유로 토지나 건물만 따로 소유권이 바뀌게 된 경우, 건물 소유자가 토지를 계속 쓸 수 있도록 법이 인정해 주는 권리인 거죠. 이게 왜 중요하냐고요? 경매에서 토지만 낙찰받았는데 그 위에 건물이 있다면, 그 건물이 법정지상권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에 따라 토지 소유자의 권리 행사가 크게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건물이 법정지상권을 가지게 되면, 토지 소유자는 건물 철거를 요구할 수 없게 되거든요. 😨 이 블로그 내용 오디오로 듣기(클릭) 💡 알아두세요! 법정지상권은 당사자 간의 계약이 아닌, 법률(민법,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입목에 관한 법률)에 의해 자동으로 발생하는 권리입니다. 이게 참 헷갈리는 부분이죠! 경매에서 법정지상권 권리분석, 핵심 포인트는? 🔍 자, 이제부터가 진짜 중요한데요. 경매 물건에 법정지상권이 있을 때 어떻게 권리분석을 해야 하는지 그 핵심 포인트를 짚어볼게요. 복잡해 보여도 몇 가지 원칙만 알면 생각보다 어렵지 않아요! 1. 등기부등본 확인: '언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졌을까? 법정지상권 성립의 가장 중요한 기준 중 하나는 바로 '저당권 설정 당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동일했는가' 입니다. 저당권이 설정될 때 토지와 건물 주인이 같았는데, 경매로 인해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 법정지상권이 성립할 가능성이 높아요. 등기부등본을 꼼꼼히 살펴보며 각 권리(저당권, 전세권 등)가 언제 설정되었고, 그때 토지 및 건물 소유자가 누구였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 작업이 법정지상권 성립 여부를 판단하는 데 있어 첫 단추예요. 2. 건물 존재 여부 확인: 미등기/무허가 건물도 ...

부동산 경매의 후순위 임차인 제3자 점유이전 명도 중

  부동산 경매의 임차인외 불법점유자 인도명령 신청 먼저 오늘의 부동산 용어, 가처분과 가압류 구분: 가압류란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의 집행을 보전할 목적으로 미리 채무자의 재산을 동결시켜 채무자로부터 그 재산에 대한 처분권을 잠정적으로 빼앗는 집행보전제도를 말한다. 부동산 소유권이전 또는 말소등기청구권, 소유물 반환청구권, 매매목적물 인도청구권, 임차물 인도청구권 등과 같이 금전채권 외의 물건이나 권리를 대상으로 하는 청구권 등에 대해 장래의 집행을 보전하기 위해서는 가압류가 아닌 가처분을 신청해야 한다. (출저 네이버 지식인) 1. 첫째, 인도명령 신청은 법률상 후순위 임차인 전입자에게 점유이전가처분신청과 동시에 인도 명령신청을 법무사 또는 셀프소송으로 직접 한다. 임차인외 제 3자 점유자 발견시 이름과 주민번호 전화번호를 취득하여 2번째 인도 명령을 셀프소송으로 온라인으로 신청한다.   2. 법원주사에게 연락이 온다. 인도명령 신청을 했는데 왜 또 하냐고, 신청서에 취지와 이유를 상세히 소명하고, 구두상으로도 설득할 수 있는 이유를 명확히 말한다.  3. 임차인과 불법점유자가 서로 통정을 하고 있기때문에 1차결정문 받고 전화가 온다.   --- 임차인은 최초 말도안되는 금액을 요구했다가 생각보다 빠른 결정문을 받고 "법원과 내통해서 이른 결정문 받지않았냐고" 하며 본인 보증금 떼인거 낙찰자하고 합의 보라고 법원에서 말햇다고 나에게 보상하라고 말도 안되는 이야기를 한다. 다음에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