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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지상권 경매: 권리분석부터 성공 투자 전략까지 A to Z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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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지상권, 도대체 뭘까요? 🧐 법정지상권은 한마디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질 때, 건물 소유자가 법률에 의해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 라고 보시면 돼요. 좀 더 풀어서 설명하자면, 원래는 같은 사람이 토지와 건물을 가지고 있었는데, 어떤 이유로 토지나 건물만 따로 소유권이 바뀌게 된 경우, 건물 소유자가 토지를 계속 쓸 수 있도록 법이 인정해 주는 권리인 거죠. 이게 왜 중요하냐고요? 경매에서 토지만 낙찰받았는데 그 위에 건물이 있다면, 그 건물이 법정지상권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에 따라 토지 소유자의 권리 행사가 크게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건물이 법정지상권을 가지게 되면, 토지 소유자는 건물 철거를 요구할 수 없게 되거든요. 😨 이 블로그 내용 오디오로 듣기(클릭) 💡 알아두세요! 법정지상권은 당사자 간의 계약이 아닌, 법률(민법,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입목에 관한 법률)에 의해 자동으로 발생하는 권리입니다. 이게 참 헷갈리는 부분이죠! 경매에서 법정지상권 권리분석, 핵심 포인트는? 🔍 자, 이제부터가 진짜 중요한데요. 경매 물건에 법정지상권이 있을 때 어떻게 권리분석을 해야 하는지 그 핵심 포인트를 짚어볼게요. 복잡해 보여도 몇 가지 원칙만 알면 생각보다 어렵지 않아요! 1. 등기부등본 확인: '언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졌을까? 법정지상권 성립의 가장 중요한 기준 중 하나는 바로 '저당권 설정 당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동일했는가' 입니다. 저당권이 설정될 때 토지와 건물 주인이 같았는데, 경매로 인해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 법정지상권이 성립할 가능성이 높아요. 등기부등본을 꼼꼼히 살펴보며 각 권리(저당권, 전세권 등)가 언제 설정되었고, 그때 토지 및 건물 소유자가 누구였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 작업이 법정지상권 성립 여부를 판단하는 데 있어 첫 단추예요. 2. 건물 존재 여부 확인: 미등기/무허가 건물도 ...

부동산 경매 시장, 금융위기와 유사한 상황, 올해 경매 물건 폭증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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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 경매 시장, 금융위기와 유사한 상황, 올해 경매 물건 폭증할 듯" 🏠💸 2025년 부동산 시장 은 갈수록 냉각되는 가운데,  고금리와 내수 침체  등의 여파로 경매 물건이 대거 쏟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와 유사한 수준의  부진한 경매 지표 는 지금의 부동산 시장을 정확히 보여줍니다. 부동산 경매 전문기업인  지지옥션의 이주현 전문위원 은 이러한 현상에 대해 “올 하반기 투자자들은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조언을 남겼습니다. 📝 1️⃣ 현재 부동산 경매 시장의 동향 🏘️📉 경매 건수 증가: 작년 12월, 전국 경매 건수는  2만 584건 으로, 2012년 이후  최고치 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상업시설 경매는 4,902건으로  14년 만에 최고 수준 에 달했습니다. 물건이 쌓이는 속도는 빨라지는 반면, 낙찰은 저조한 상황입니다. 낙찰률 하락: 작년 12월 기준, 전국 낙찰률은 **17.5%**로 10건 중 2건도 낙찰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토지 경매 낙찰률 도 **18.3%**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하며 어려움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  “낙찰가율이 낮아지는 것은 시장 전망이 어둡다는 투자자들의 판단을 의미합니다.”  - 이주현 위원 2️⃣ 아파트 경매 시장의 난항 🏢💡 아파트 경매 규모의 급증 작년 12월 아파트 경매 건수는  3,510건 으로 4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에 달했습니다. 이 중 상당수는 높은 금리로 인해  주택담보대출 상환 불능  사례가 주요 원인입니다. 지역별 편차 서울 아파트 낙찰가율: 평균 약 **90%**로 지방보다 높은 수준이지만, 지역에 따라 차이가 큽니다. 강남권은 선호도가 높아 낙찰가율이 높은 반면, 서울 외곽 지역은 유찰이 많이 발생하며  70~80%  수준입니다. 강남권에서도  대형 평수와 비선호 단지 는 주춤한 상태입니다.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