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벨이 경매실전인 게시물 표시

법정지상권 경매: 권리분석부터 성공 투자 전략까지 A to Z 가이드

이미지
법정지상권, 도대체 뭘까요? 🧐 법정지상권은 한마디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질 때, 건물 소유자가 법률에 의해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 라고 보시면 돼요. 좀 더 풀어서 설명하자면, 원래는 같은 사람이 토지와 건물을 가지고 있었는데, 어떤 이유로 토지나 건물만 따로 소유권이 바뀌게 된 경우, 건물 소유자가 토지를 계속 쓸 수 있도록 법이 인정해 주는 권리인 거죠. 이게 왜 중요하냐고요? 경매에서 토지만 낙찰받았는데 그 위에 건물이 있다면, 그 건물이 법정지상권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에 따라 토지 소유자의 권리 행사가 크게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건물이 법정지상권을 가지게 되면, 토지 소유자는 건물 철거를 요구할 수 없게 되거든요. 😨 이 블로그 내용 오디오로 듣기(클릭) 💡 알아두세요! 법정지상권은 당사자 간의 계약이 아닌, 법률(민법,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입목에 관한 법률)에 의해 자동으로 발생하는 권리입니다. 이게 참 헷갈리는 부분이죠! 경매에서 법정지상권 권리분석, 핵심 포인트는? 🔍 자, 이제부터가 진짜 중요한데요. 경매 물건에 법정지상권이 있을 때 어떻게 권리분석을 해야 하는지 그 핵심 포인트를 짚어볼게요. 복잡해 보여도 몇 가지 원칙만 알면 생각보다 어렵지 않아요! 1. 등기부등본 확인: '언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졌을까? 법정지상권 성립의 가장 중요한 기준 중 하나는 바로 '저당권 설정 당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동일했는가' 입니다. 저당권이 설정될 때 토지와 건물 주인이 같았는데, 경매로 인해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 법정지상권이 성립할 가능성이 높아요. 등기부등본을 꼼꼼히 살펴보며 각 권리(저당권, 전세권 등)가 언제 설정되었고, 그때 토지 및 건물 소유자가 누구였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 작업이 법정지상권 성립 여부를 판단하는 데 있어 첫 단추예요. 2. 건물 존재 여부 확인: 미등기/무허가 건물도 ...

부동산경매 유치권신고, 구분물건 대지권 별도 등기 입찰 꿀팁!

이미지
 🏠부동산경매 유치권신고, 구분물건 대지권 별도 등기 입찰 꿀팁!  안녕하세요! 오늘은 최근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부동산 경매  중에서도 "유치권 신고와 구분물건 대지권 별도 등기 입찰"을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실제 케이스 사건번호 2023타경*****을 예로 들면서, 실전에서 반드시 알아야 할 포인트를 쉽고 확실하게 전달해드리겠습니다!   경매 입찰을 처음 하시는 분도, 이미 여러 번 도전하셨던 분도 궁금해할 주요 키워드: 유치권, 구분물건, 다세대주택 경매 까지 모두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오늘 포스팅을 통해 '어떻게 준비해야 후회 없는 입찰을 할 수 있을지', '유치권 신고는 왜 이렇게 까다로운지', '구분물건이라서 따로 신경 써야 할 점은 무엇인지' 한 방에 해결해드릴게요! 토지 및 건물 등기부등본 권리 분석 오디오 파일(링크 클릭하여 듣기):   https://토지 및 건물 등기부등본 권리 분석 오디오 듣기  🏗️유치권·경매 입찰 핵심 완전정복!  1️⃣ 입찰 대상 부동산, 실제 케이스로 알아보기! - 물건정보:      - 위치: 경기도 고양시, 다세대(빌라), “***” *층 ***호     - 건물면적 **.07㎡(약 **평), 대지권 **.33㎡(약 **평)     - 신축(****년 11월 사용승인), 현재 공실 상태이며 실제 거주자 없음     - 등기상 특이점:  구분건물 대지권 별도 등기! - 경매 주요 일정/가격:      - 감정가: *억 원     - 1차(신건): *억 원 → 2차: *억 1천만 원 → 3차: *억 4,700만 원(감정가의 49%!)     - 4차 예정가: *억 290만 원(감정가 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