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벨이 주소보정명령인 게시물 표시

전입신고 없는 유령 점유자, 어떻게 내보낼까? (인도명령 노하우)

이미지
  낙찰된 내 집에 불법 점유자가? 모르는 제3자가 점유 중일 때, 법적 절차를 통해 합법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알아내고 인도명령을 신청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공개합니다. 경매 낙찰의 기쁨도 잠시, 현장에 방문했다가 전혀 모르는 사람이 살고 있는 걸 발견하면 정말 앞이 캄캄해지죠. 😰 저도 처음 이런 상황을 접했을 때 가슴이 두근거렸던 기억이 나네요. 대항력 없는 임차인도 아니고, 인적사항조차 모르는 불법 점유자를 어떻게 내보내야 할지 막막하시겠지만 걱정 마세요! 법의 테두리 안에서 차근차근 해결할 수 있는 '합법적인 인적사항 파악 및 인도명령' 노하우를 정리해 드립니다. 😊   불법 점유자 1. 가장 먼저 할 일: 전입세대확인서 열람 🔍 불법 점유자라 하더라도 의외로 해당 주소지에 전입신고를 하고 당당히(?) 살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서류는 바로 '전입세대확인서' 입니다. 준비물: 낙찰자 본인 신분증, 매각결정정본 또는 대금지급기한통지서 장소: 가까운 주민센터(동사무소) 어디든 가능 확인 사항: 전입자의 성씨와 주소 일부를 통해 점유자 존재 여부 확인 💡 알아두세요! 전입세대확인서에는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까지 나오지는 않지만, 점유자가 누구인지 특정하는 첫 단추가 됩니다.   2. 성명불상 인도명령과 주소보정명령 활용 ⚖️ 가장 많은 분이 활용하시는 정석적인 방법입니다. 상대방의 이름조차 모를 때는 법원의 힘을 빌려야 합니다. "이름을 모르는데 어떻게 신청하나요?"라는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 방법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인적사항 확보 3단계 프로세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