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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매각허가결정 후 7일, 강제집행정지로 경매 멈추는 최후의 방법 (채무자겸 소유자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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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매 매각허가결정 후 집이 넘어갈 위기, 멈출 수 있나요? 채무자 또는 이해관계인이 경매 절차의 마지막 단계를 법적으로 정지시키는 **'강제집행정지'** 결정 절차와 필수 준비사항을 상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시간이 생명인 순간, 최후의 법적 대응 전략을 확인하세요. 솔직히 말해서, 부동산 경매가 매각허가결정 까지 났다면 정말 아슬아슬한 마지막 순간이에요. 채무자 입장에선 '이제 끝이구나...' 싶어 절망할 수도 있고, 낙찰자(매수인)는 잔금 납부를 기다리며 안도하고 있을 때죠. 하지만 잠깐! 법적 절차에는 항상 마지막 '숨쉴 틈'이 존재합니다. 채무자 및 소유자는 그 좁은 문을 통과해서 경매 사건을 잠시, 혹은 영구히 멈춰 세워야 합니다. 😊 제가 이 글을 쓰는 이유는, 이 단계에서 좌절하는 채무자 분들이 생각보다 많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에요. 이 글은 매각허가결정 이후 경매를 정지시키기 위한 최후의 법적 무기인 **강제집행정지 결정**을 얻어내는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에 대해 알려드릴 거예요. 시간이 촉박한 만큼, 핵심만 쏙쏙 뽑아서 우아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도와드릴게요! 💜   1. 매각허가결정의 의미와 집행정지의 필요성 🤔 '매각허가결정'은 법원이 낙찰자(매수인)에게 부동산을 매각하는 것을 정식으로 허가한다는 뜻이에요. 이 결정이 확정되면 낙찰자는 정해진 기한 내에 잔금을 납부하고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죠. 이때부터는 경매가 거의 종착역에 다다른 것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단계에서 경매를 멈춰야 하는 이유는 뭘까요? 바로 이 결정에 ** 불복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 **인 **항고(抗告)** 때문입니다. 매각허가결정에 불복하여 항고를 제기하더라도, 그 자체만으로는 집행이 정지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경매 절차(특히 잔금 납부 및 소유권 이전)가 진행되는 것을 막기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