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경매의 임차인외 불법점유자 인도명령 신청
먼저 오늘의 부동산 용어, 가처분과 가압류 구분: 가압류란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의 집행을 보전할 목적으로 미리 채무자의 재산을 동결시켜 채무자로부터 그 재산에 대한 처분권을 잠정적으로 빼앗는 집행보전제도를 말한다. 부동산 소유권이전 또는 말소등기청구권, 소유물 반환청구권, 매매목적물 인도청구권, 임차물 인도청구권 등과 같이 금전채권 외의 물건이나 권리를 대상으로 하는 청구권 등에 대해 장래의 집행을 보전하기 위해서는 가압류가 아닌 가처분을 신청해야 한다. (출저 네이버 지식인)
1. 첫째, 인도명령 신청은 법률상 후순위 임차인 전입자에게 점유이전가처분신청과 동시에 인도 명령신청을 법무사 또는 셀프소송으로 직접 한다. 임차인외 제 3자 점유자 발견시 이름과 주민번호 전화번호를 취득하여 2번째 인도 명령을 셀프소송으로 온라인으로 신청한다.
2. 법원주사에게 연락이 온다. 인도명령 신청을 했는데 왜 또 하냐고, 신청서에 취지와 이유를 상세히 소명하고, 구두상으로도 설득할 수 있는 이유를 명확히 말한다.
3. 임차인과 불법점유자가 서로 통정을 하고 있기때문에 1차결정문 받고 전화가 온다.
--- 임차인은 최초 말도안되는 금액을 요구했다가 생각보다 빠른 결정문을 받고 "법원과 내통해서 이른 결정문 받지않았냐고" 하며 본인 보증금 떼인거 낙찰자하고 합의 보라고 법원에서 말햇다고 나에게 보상하라고 말도 안되는 이야기를 한다. 다음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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